지난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 만원에 육박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편법이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교용자는 근로자, 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에 대비 약 5%가 인상된 9,620원입니다.
구분 | 금액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월급 | 2,010,58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연봉 | 24,126,960원 |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 세금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출방법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각각의 수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KDI(한국 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는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5%와 비교 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시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8년 최저시급
구분 | 시급 | 월급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유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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