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스비 전자고지서를 받고 전년 동월 대비 오른 가스비 내역에 한참 동안 고지서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스를 많이 썼나? 내가 너무 낭비했나?
자책하는 것도 잠시 최근 금리를 비롯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스비 역시 3차례에 걸쳐 천정부지로 솟구쳐 올라 이번 겨울 정신 단단히 차리지 않으면
가스비 폭탄 고지서를 계속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여러 방법등을 검색해보니
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이고, 난방텐트를 설치하고
얇은 옷을 껴입으라는 조언등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에서 당장 내가 가스비 절감을 하면 조금이라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쉬백 제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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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와 기간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입니다.
신청기간과 절약 기간
신청기간: 2022.12월~2023.1월(2개월)
절약기간: 2022.12월~2023.3월
(2023.1~4월 고지서 발행분 확인)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캐시백 지급 기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로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는 높아집니다.
사용량의 부피단위로 해당 월의 고지서를 기준으로 캐시백 금액이 계산되며 지금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7%이상 절감 | 10%이상 절감 | 15%이상 절감 |
캐시백 지급단가 |
30원/m3 | 50원/m3 | 70원/m3 |
도시가스 난방비 절약 방법 2가지
도시가스 난방은 계량기와 측정 방식에 따라 난방비 책정이 다릅니다.
계량기는 유량계와 열량계로 나눌 수 있으니 본인 계량기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확인 후 난방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량계
- 단위표시: ㎥, tot
- 난방비 적용 방식 : 보일러 배관을 통해 들어온 난방수 유량에 따라 난방비 부과
- 단점 : 난방을 계속 틀어놓으면 난방수가 계속 흘러 들어와 난방비 상승
- 주의할 점 : 수동으로 적절하게 난방이 되면 난방을 끄거나, 타이머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시간관리
열량계
- 단위 표시 : MWh, Mcal
- 난방비 적용 방식 : 난방 시 들어오고 나간 난방수의 양과 난방수의 온도차까지 계산 (난방수가 들어올 때 50도였다가 나갈 때 30도라면 20도의 온도차만큼 요금 추가 지불)
- 주의할 점 : 열량계는 이 온도차를 줄이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난방비 절약의 핵심 보일러 끄지 않고 낮은 온도로 쭉 켜주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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