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지만 당장 필요한 의식주가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으로 수입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모르시고 신청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이전까지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해서 최정생계비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의 유형 자체도 늘어나 기초생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7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0
위 중위소득 50% 이내의 소득인정액을 갖는 가구가 2023년 차상위계층으로선정될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 기초 생활보장 메뉴에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맞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혜택 보기
1.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급식비: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 1인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교육 정보화 지원제도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7,600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연 250일 내외로 지원
2.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대 중증질환과 외래 진료 지원(연 2,000~3,000만 원까지)
4.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
5. 임대주택 지원
-도심 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낮음 금액으로 임대
6. 통신 요금 감면
-통신 요금을 지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까지 감면
7. 문화누리
-가구 1인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8. 전기요금 할인
-월 8000원 한도, 여름 7~8월은 1만 원
9. 그 외 혜택
-영유아 부모에게 월 64,000원 기저귀 값 및 86,000원 분유값 지원
-장애인 연금 월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가 완료된 후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부채증명서
진행 절차는
급여 신청-> 조사-> 급여-> 결정-> 급여실시-> 확인 조사 순
방문이나 신청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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