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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정리

by 와우짱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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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당연히 준비해야 할 1월이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 이신 분들은 나도 준비해야 하나?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휴직 중이어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이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만 지급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1월1일~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간에 딱 맞춰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은 드물 것 입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

휴직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위 두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휴직을 했지만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출산&육아 휴직시 세액공제 종류

> 출산 및 육아휴직 연말 정산 공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해당되신다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직계비속 소득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1인당 150만 원 공제 가능

 

> 부녀자 소득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1명당 50만 원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과세 기간에 출산 및 입양을 신고한 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7세 이상의 자녀는 1명당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이상은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공제

 

> 산후조리원비용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단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서 배우자 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공제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단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이렇게 준비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원천징수의무자는 그해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5일에 나온다면

3월 15일 월급날 각각 추가징수나 환급액이 반영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의 급여일에 따라 날짜는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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