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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록

자동차세 연납, 이왕 낼 세금 할인받자!신청 및 기간

by 와우짱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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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세 연납기간,

방법 그리고

잊지말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2023년 신청기간

자동차세는 1년 365일 내내 연납이 가능하지 않고

매년 1월/3월/6월/9월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은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세금할인

매년 자동차제 연납 세금 할인율

변동이 있습니다.

2022년은 10% 할인이었지만

2023년은 7% 할인으로 변동되었는데요

 

2024년은 5%

2025년 이후에는 3%로

3년에 걸쳐 할인율 폭이 줄어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도 달라 집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은 자동차세 할인이 없으며

2월부터 12월 분에 대하여

7% 세금 할인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할인율은 6.4%로 

12개월치 자동차세가

7% 할인이 되는 것이 아닌

2월~12월분(334일)의 세금이

일할로 7% 할인되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계산식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데

 

연세액 X334/365X7/100=6.4%

 

여기서 334/365는 앞서 말씀드렸듯

1월을 제외하고 2월에서 12월까지의

334일 분의 세금이 공제된다는 식입니다.

이와 같이 3월, 6월, 9월 연납 신청 시 할인율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연납 신청 할인율 : 연세액의 6.4%

>3월 연납 신청 할인율 : 연세액의 5.2%

>6월 연납 신청 할인율 : 연세액의 3.5%

>9월 연납 신청 할인율 : 연세액의 1.7%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1월에 연납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시 이 글을 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2024년과 2025년에는

할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1월에 자동차세 연납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정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PC와 스마트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다른 지역의 신청방법이 다르니

주소지에 따라 신청방법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외 타지역 : 스마트 위텍스 PC/ 스마트폰 연납신청 및 납부

> PC 신청 : https://wetax.go.kr 

>서울시 PC 신청 : https://etax.seoul.go.kr 

 

<신청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혹은 아래 링크를 클릭

2. 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우측상단 '전체메뉴'클릭

4.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5. 신청정보 및 차량 정보를 기입

6. 세액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Wetax 위택스

 

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11)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에 신청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말일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22시가 아닌

19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15시까지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명의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하거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

유선 신청을 합니다.

 

4)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5) 서울시는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하고

1월에는 연납 신청이 제한되며

서울 외 다른 지역은 가능합니다.

 

6)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왕 낼 돈

여유만 있다면

1월에 납부하셔서

세금할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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