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큰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단어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공제하는 항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맞벌이 부부 절세팁 5가지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중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중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모두 5명이라면 총 7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혼이나, 동거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 경우에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달리해도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라면 기본공제에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올해 사망하셨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올해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둘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만약 아이가 4명이라면 연간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 5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한다면
부모님은 누가 공제 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 세금 합계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기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의료비가 3% 초과가 힘들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산 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사람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세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을 위해
체크카드 사용이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금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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