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대 스모킹건 3화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금호강 둔치에서 피해자
윤용필 씨가(남, 당시 29세)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으로
[법보행 분석]이 스모킹건이 된
사례입니다.
1. 금호강 살인사건 내용
윤용필 씨는 주검으로 발견되기 18일 전
4월 5일 새벽 다섯 시, 밤 샘 일을 마치고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이후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는데요
정황상 그날 윤용필 씨와 약속을 했던 사람이
윤 씨의 사망에 관련이 높아 보였으나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사건 현장 주위의 CCTV에서 윤 씨로 추정되는
남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사건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영상과 그 남자가 사건현장에서
혼자 빠져나오는 영상을 찾아 내게 됩니다.
히지만 영상 속 용의자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었고
상체도 우산에 가려져 있었기에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윤용필 씨가 검은 잠바 차림의 남자에게
힘들게 끌려가는 게 아닌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었기에,
경찰들은 두 사람이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고
추정하고 윤용필 씨의 주변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탐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본
피해자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모두 같은 사람을 말하는 이유는
영상 속 남자의 걸음걸이가 자신들이 아는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였던 박 모씨(당시 28세)와
흡사했기 때문이었죠!
박 씨는 사망한 윤용필 씨와 중학생 때부터
함께한 15년 지기 친구로,
평소 매우 각별한 사이였으며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며 윤용필 씨 실종
2개월 전까지도 동거도 했었습니다.
사업실패로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사건 발생 3개월 전
윤용필 씨와 박 모씨는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사망 보험금에 동시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 씨의 보험은 박 씨가 가입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었고
윤용필 씨의 보험은 박 씨가 보험료를
대리 납부하여 유지되고 있었는데,
박 씨는 당시 6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생활이 곤란했음에도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험비를 대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윤용필 씨 어머니는 4년 전 사망했고
다른 형제도 없는 외동으로 미혼이었으며
유일한 혈육으로 아버지가 계시지만,
치매로 심신상실 상태였는데
윤용필 씨가 실종된 후에도 실종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용필이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닌데
어디 가서 잘못돼서 연락이 안 되나'
라며 주변인들에게 용필 씨가
실종이 된 것 같다고 흘렸고
수소문 끝에 멀리 떨어져 살던
용필 씨의 친척들을 찾아
실종신고를 하도록 한 정황까지 포착되어
그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걸음걸이 외에는 박 씨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법 보행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판례도 없었습니다.
박 씨의 사건당일 알리바이로
오전 두 시 경과 여덟 시경에 자신의 자택이 있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 사이 6시간의 알리바이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거창과 대구가 자동차로 편도 한 시간
거리임을 감안할 때 사건을 저지르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박 씨는 그 시간에는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박 씨에게 자백을 받는 방법을 택하며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를 살해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박 씨는 경찰에게 증거가 있는 줄
알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는데,
그의 자백에 따르면 박 씨는 사건 당일 새벽
거창에서 택시틀 타고 대구로 향하게 됩니다.
박 씨는 택시 기사에게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내가 목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는데
대구까지 얼마냐'라는 메모를 보여줬고
사건 당일 새벽 거창에서 대구로 이동한 택시는
딱 한대뿐이었으면 해당 택시 운전기사는
그날 메모를 보여주고 대구로 향한 손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님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마른 체격의 젊은 남성이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도 박 씨의 용모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을 검증할 때 박 씨가 보여준
동선이 실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과
완벽히 일치했으며, 박 씨가 그린 사건 현장의
지도가 지나치게 상세했는데, 경찰조차
알지 못했던 플래카드의 위치까지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실제 범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백이었습니다.
2. 금호강 살인사건 결말
2015년 11월 27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윤 씨와 박 씨의 공동지인과
법보행 분석 전문가 2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CCTV속 용의자가 피의자 박 씨라는 것을
증명해 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박 씨와 CCTV에 찍힌 남자의
보행에는 외족지 보행, 내반슬, 좌측 원회전 보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적인 보행법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특히 박 씨처럼 젊은 사람에게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CCTV에 찍한 남자와 박 씨가 동일인
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 사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법정에서
법 보행이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방송국에도 직접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요,
오히려 방송에서 그의 범죄사실이
낱낱이 파헤쳐지기도 했었죠,
결구 피의자 박씨는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와 내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참고*
[스모킹건 다른회차 보기]
스모킹건,수영장 둘째 딸 살인사건 2003년 김해 독극물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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